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위하여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인하여 많인 사람들이 소득이 줄고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잘 이용해서 어려운 시기를 잘 해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2021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1. 신청자격
가장 먼저 신청 자격이 궁금하실 텐데요.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반기신청의 경우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연간 총 급여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2천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의 경우 3천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의 경우 3천6백만 원 미만
3)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 중 50% 차감됨)
2. 신청방법
1) ARS 전화 신청(1544-9944)
가장 간단한 방법이며 전화한 후 → 1번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2) 휴대폰 앱 신청(손택스)
손택스 앱 다운로드한 후 실행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컴퓨터 홈페이지 신청(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클릭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신청하여 신청 대행 요청
참고로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는 경우라도 3번의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사항 작성 및 소득명세 작성 등 몇 단계가 더 필요합니다.
3. 신청조건
단독가구 : 15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26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00만 원 미만
최대 금액은 위와 같지만 소득액 총 재산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4. 지급 절차
심사 후 8월 말에서 9월 말 경 정기지급이 이루어지며, 5월 중에 신청하지 못하여 6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기한 후 지급 신청을 한 경우는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않고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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